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긴급주거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사기피해자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①지낼 곳과 ②거주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면 즉시 신청 바랍니다. 복잡한 인증서 필요 없이 바로 신청가능하니 내용을 끝까지 봐주세요. 최대한 쉬운 용어로 포스팅했습니다.
1. 긴급주거신청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①지낼 곳이 없는 사람들 또는 ②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위에서 말하는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는지 살펴보세요.
- 주소득자가(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감옥에 갇혔을 때. 예를 들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한동안 월세 등의 비용을 내지 못해 쫓겨나는 상황일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으로 가족들과의 원만한 가정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가정성폭력을 당했을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원래 살던 곳에서 생활하기 힘들어진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긴급주거지원 받는 조건
우선 ①소득기준과 ②재산기준을 충족해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소득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문의 75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소득을 간략하게 확인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 PC로 확인하는 사람들은 "ctr+f"를 누르고 검색창에 "소득기준"을 입력하세요.
-모바일로 확인하는 사람들은 빨간버튼 누르고 중간쯤 내려보세요.
②재산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31,000 | 19,400 | 16,500 |
3. 정확히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이혼후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쫓겨난 미혼모.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살아야 하는데 돈도, 직장도, 집도 없다면. 친정에갈 형편도 안 된다면.
긴급주거지원에 신청하면 ①임시거소를 제공하며, ②거주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임시거소와 임시거주지
지역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4.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긴급주거지원을 원하면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1. 위기상황발생: 전세사기 피해로 갈곳이 없거나, 미혼모, 가출, 가정폭력, 가정성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살 곳이 여의치 않아지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친적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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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지원요청: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긴급지원요청 시, 빠른 대처 가능합니다.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주거지원 신청 바란다고 하세요.
※가장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보건복지부 연락처를 저장할 수 있어요.
3. 현장확인 후 선지원: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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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조사: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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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적정성 검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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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연계: 가출청소년, 미혼모, 폭력 피해자,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초생활보장등의 서비스를 연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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