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급금액이 올랐습니다. 지급이 인정되는 부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덕분에 지원받는 사람들의 비율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 몰라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자격대상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용어로 포스팅했습니다. 사전에 '복지로 어플'이 깔려 있으면 더 빨리 신청가능합니다.
목차
1.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2. 지원금액
3. 신청 방법 (3분 안에 신청)
4.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5. 못 받았을 때, 이의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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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 2024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되면 ' ①실제임차료'와 '②주택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실제임차료란?: 전월세비용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2제목을 참고)
②주택수선비란?: 낡은 집 고쳐드림. (도배, 장판, 수선비용등)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2024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①주거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 (자가진단을 통해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세요)
②이미 주거 공간을 제공받고 있는 분들
※ 맞춤형 급여(주거급여)는 어떻게 선정되나?
- 근로능력여부,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인정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 여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주거급여 자가진단" 버튼을 통해 내 소득을 확인하세요.
▶2024년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222만원
- 2인가구: 368만원
- 3인가구: 471만원
- 4인가구: 572만원
- 주거급여의 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개인단위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직접 지원금을 받길 원하면 아래 인물에 해당하는 지 보세요.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내 명의(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서로 주민등록상의 시,군이 다른 경우. 이때 분리지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서로 시, 군이 같더라도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칩니다.
2. 지원금액
①실체임차료 지원금액은?
2023년부터 지원금액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원금액을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②주택수선비 지금대상자 또는 금액
-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그곳에 거주해야 주택수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 움막은 당연 예외입니다.
- 그밖의 세부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
- 주택 노후기간 또는 얼마나 낡았는지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 대보수일수록 지급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 국가에 잡히는 소득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3. 신청방법 (쉬워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게 편하면 방문신청하시고 집에서 하려면 온라인 신청하세요.
※ 방문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신청하세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신분증과 필요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 방문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기관에 있음)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등록부(기관에서 뽑을 수 있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사용대차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시
※온라인 구비서류도 위와 같습니다.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업로드 해주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아래 7가지 순서를 따라하세요.
1. 먼저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 들어갑니다.
2. 화면에 보이는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아래로 내리다 보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르세요.
4. 차상위계층 확인,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교육급여 신청, 교육비 지원 함께 신청하기가 나올 겁니다. 이에 해당하시면 "신청"을 누르고 아니면 "미신청"에 체크 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5.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고 "다음"버튼을 누르세요.
6. 신청하기를 누르기 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7. 확인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4.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급시기:
임차급여 개시일: 급여 신청일부터
지급일자: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됨)
지급방법:
지원금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기숙사,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대인 명의로 된 계좌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하는 법
이의신청하는 경우 ▶
1. 급여신청했는데 탈락함
2. 원래 받고 있던 급여가 낮은 수준으로 변경됨
3. 원래 받던 급여가 중지됨.
이의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로 문의하세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과정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송부.
이의신청 결정: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창으로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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