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종이컵, 비닐봉투 함부로 주거나 버리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자취생, 자영업자분들 유의하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달 뒤, 종이컵, 비닐봉지, 플라스틱 컵, 빨대 사용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되어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11월부터 환경정책이 시행됩니다. 외식업계 측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 글쎄요. 정부에서 정책을 쉽게 철회되진 않을 것 같네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조금 완화하는 정도면 몰라도, 요즘 환경 이슈가 이슈인지라 아예 철회하진 않을 듯 합니다.
- 분리수거에 서툰 자취인
- 김장 비닐, 종량제 봉투에 같이 버리지 마세요
- 평소에 영수증, 택배 송장 찢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
- 종이컵, 비닐봉투 많이 사용하는 만두, 타코야키, 어묵 장사하시는 분들
- 포장업,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 카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플라스틱 빨대)
- 편의점, 숙박업, 약국, PC방, 무인 라면가게 등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1. 11월부터 계도기간 끝
작년 11월 24일 금지품목으로 설정된 일회용품은 이렇습니다.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주는 쇼핑백 또는 일회용 봉지. 백화점 등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비닐 우산.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시틱 빨대. 약국, 음식점, 주점에서 일회용 봉지와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당시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단속료를 부과하진 않았지만 올해는 규제가 강경해질 듯 합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으니 환경단체에서 반발시위하는 사진입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일회용품 공장에서 생산 업무를 맡는 장애인 분들에겐 생계가 달린 일인데... 어렵네요. 실제로 어떤 카페에서는 종이 빨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했더니 매출이 하루아침에 뚝 줄더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관련 정책 뉴스]
▶ 어묵 국물 어디 담지?... 한 달 뒤 종이컵 쓰면 '과태료 300만 원'
▶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 한 달 남았다... 대안 찾기 나선 유통가
▶ 한 달 뒤 '일회용품' 본격 규제... 소비자 불편 가장 큰 품목은?
2.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23년 10월 25일 환경부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 따로 계도 기간을 연장하진 않고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갈 듯 합니다. 실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소상공인분들은 환경부 입장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럼 소비자 자영업자가 전부 조심해야 할 건 무엇이냐? 환경부 입장에 따라 철저한 분리배출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비닐 봉지 잘못 버렸다간 10만 원이 부과되고요, 전적이 쌓이면 30만 원까지 돈 내셔야 해요.
깨진 형광등, 거울, 유리컵, 도자기, 생수병, 맥주병 등을 당최 어떻게 버려야 할 지 모르겠는 분들은 10만 회 다운로드 기록의 분리배출 어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생각도 못한 팁을 알려주고, 진짜 유용합니다.
병에 내용물이 담긴 채로 버리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맥주병 어떻게 버려야 할 지 모르겠을 때 위에 사진처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일일이 안 찾아도 돼서 편하고요.
대형 폐기물 버리는 방식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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