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을 단축하려면
사유서를 다운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
숙려기간을 줄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축 면제 사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래라면 이혼 숙려기간은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1. 가정 폭력의 경우: 내 배우자가 심각한 가정 폭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 배우자는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배우자의 의무 위반: 배우자 중 한 명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증거만 충분하다면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독, 도박, 잦은 외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3. 장기간의 별거: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 상태이며, 이혼에 대해 이미 충분히 고민했고,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가 많은 시간 동안 이혼을 심사숙고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100%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숙려기간 단축 절차 2가지
①먼저 상담위원과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급하다고 무작정 사유서만 제출하면 안 됩니다.
② 왜 숙려기간을 줄여야 하는지 적은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맨 처음 다운로드 파일 참고)
이 절차는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이 단축 면제되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만약 상담을 받고 사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숙려기간 단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줄이는 것은 담당 판사가 결정합니다.
판사는 상담위원의 의견과
여러분이 제출한 사유서를 보고 결정을 내리죠.
이 경우에는
원래 법원에서 정해준 확인 날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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