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혼 숙려기간이란,
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정말 이혼할 건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필요하면 상담이나 조정도 받아볼 수 있죠.
미성년 자녀가 없어도 이혼 숙려기간이 적용되나요?
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에만 적용돼요.
즉, 자녀가 없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숙려기간 없이 빨리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이혼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어요.
절차
숙려기간이 시작되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이혼교육 이수 통지서'를 보내요.
부부는 이혼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은 이혼의 심각성과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성 등을 다루고 있지요.
이혼교육 이수 통지서에는 교육 일정과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부부는 해당 날짜에 함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혼교육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혼교육 받을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이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혼교육: 요즘 많은 부부들이 온라인 이혼교육을 선호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육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 이혼교육: 오프라인 이혼교육은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지정된 상담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이혼 교육 4분 동영상]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시청 소감문 작성 & 제출법 바로가기
3개월 숙려기간 이후
3개월의 숙려기간이 끝나면,
부부는 이혼을 진행할지, 다시 관계를 회복할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해요.
끝내 이혼을 결정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혼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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