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달 이후로 종이컵, 비닐버리면 300만 원 부과해요 (자영업자분들 유의, 대처방법)
※2023년 11월부터 종이컵, 비닐봉투 함부로 주거나 버리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자취생, 자영업자분들 유의하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달 뒤, 종이컵, 비닐봉지, 플라스틱 컵, 빨대 사용하면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되어요.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3년 11월부터 환경정책이 시행됩니다. 외식업계 측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 글쎄요. 정부에서 정책을 쉽게 철회되진 않을 것 같네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조금 완화하는 정도면 몰라도, 요즘 환경 이슈가 이슈인지라 아예 철회하진 않을 듯 합니다. 분리수거에 서툰 자취인 김장 비닐, 종량제 봉투에 같이 버리지 마세요 평소에 영수증, 택배 송장 찢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 종이컵, 비닐봉투 많이 사용하는 만두, 타코야키, 어..
2023. 10. 29.